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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포 이전 승인거부'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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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 2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가 점포이전을 승인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4번째이며, 가맹 부문에서는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에도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면서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와 관련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달만에 같은 부문에서 두 번이나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대책에도 언급됐지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본부와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주의보는 정해진 기준 없이 공정위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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