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정 연휴 3일, 12월24일 휴가내면 최대 4일
정부가 올 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인 9월30일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대 10일 동안의 연휴를 갖게 된다. 추석은 수요일인 10월4일로 앞뒤로 3일과 5일이 공휴일이다. 여기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3일이 다른 공휴일인 개천절과 겹치기 때문에 다음 첫 번째 평일인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6일 이후에는 주말이 이어지고 월요일인 9일은 공휴일인 한글날이다.
10일에 달하는 '슈퍼 황금연휴' 소식에 여행업계도 들뜬 분위기다. 국내뿐 아니라 주요 여행국의 항공권과 인기 상품은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한다. 미리 연휴에 대비해 항공권 등을 확보했던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일찍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는 이르다.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다가올 내년 황금연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 12월30일과 31일, 2018년 1월1일로 이어지는 새해 연휴가 있다. 길진 않지만 3일 동안 쉴 수 있다. 2월에는 15일부터 16일 설날과 주말까지 이어지는 4일의 휴가가 기다리고 있다. 3월에는 금요일인 2일에 휴가를 낸다면 삼일절인 1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4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5월에는 휴일이 많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다 어른들도 반가운 어린이날이 있다. 어린이날인 5일이 주말이어서 대체공휴일인 7일까지 3일의 연휴다. 21일에 하루 휴가를 쓴다면 토요일인 19일부터 석가탄신일 22일까지 연달아 4일 쉬는 게 가능하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추석 황금연휴가 있다. 토요일인 22일부터 월요일 추석을 포함해 대체공휴일인 26일까지 5일간의 연휴다. 12월로 가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휴가를 낼 경우 4일의 휴무를 기대할 수 있다.
[슈퍼 황금연휴]①올해 '황금연휴' 놓쳤다면 내년을 기대해
[슈퍼 황금연휴]②같은 돈이면 해외여행…"바가지 요금 못참아"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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