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NHK 기자가 위안부와 강제 징용문제에 대해 질문해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일본 NHK 기자가 문 대통령에 한일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며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날 NHK 기자는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 징용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 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라며 “특히 대통령께서 잘 아시는 대로 강제 징용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문제,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라며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사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관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생각은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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