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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실행 2년 임대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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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료 2016년(2015년대비) 17.6%↑? 2017년 3.7%↑... 임대료 동결, 78개 업체 중 60개 업체(76.9%-원주민 61.6%)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5년9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도입, 상생협약 추진결과, 임대료 안정과 지역상권보호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17년 상반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지난 4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611개 업체 중 2017년 상반기 계약 갱신 92개 업체(폐업 14개)를 대상으로 직원이 임차인 등 탐문 방식으로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전수조사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상생협약을 추진해 성수1가제2동 건물주 중 62%(원주민 80.3%)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자율협약에 동참한 바 있다.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실행 2년 임대료 안정 성동구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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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에서 2017년 상반기 상가임대료(보증금 제외) 평균 인상률은 3.7%로 2016년 17.6%대비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료(이하 3.3㎡당)는 평균 8만9000원, 보증금은 평균 2162만원이었다. 구역별 평균 인상률을 전년 대비 살펴보면, 서울숲길 19.3% → 6.0%, 방송대길 13.5% → 4.6%, 상원길 18.2% → 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따른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상생협약 체결 15.6% → 2.9%, 상생협약 미체결 19.5% → 4.5%로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업체는 78개(1층 80%) 중 60개(76.9%)나 됐다. 또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미체결 업체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비거주자 소유건물 비율은 2015년 52.5%에서 2016년 60.6%로 증가, 식음위생업소 창?폐업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체적인 임대료 인상률 하락으로 구는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들면서 떠오르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건물주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생협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 판단하고 있다.


아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성패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고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런 성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사회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생협약 체결업체의 임대료 인상률 하락 뿐 아니라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 또한 임대료 인상률이 하락한 것이다. 구는 2015년 10월 성수역 인근 상가건물을 전수 조사, 255동의 건물주에게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협조서한문 등을 발송, 지난 7월에는 상생협약에 동참해준 159동의 건물주에게 재계약시 적정 수준의 임대료 유지를 당부하는 서한문(상생협약서 사본 동봉)을 발송했다.


이런 성동구의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상생협약 체결 업체 뿐 아니라 미체결 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료 인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생 분위기는 지난 8월부터 성수1가제2동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지역상권 특유 매력을 잃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나서 입점제한을 하게 됐다.


구는 상생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 상향’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일정부분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 것이다. 성수1가2동 서울숲길 일대(668, 685)가 해당, 이 일대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축이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실행 2년 임대료 안정 상생상가 건물 지도


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앵커시설인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는 공공자산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점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안심상가는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성수동 일대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부터 상생협약, 공공안심상가조성까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임대료는 물론 지역생태계와 지역상권이 안정돼 가고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상생협약이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임대료 안정, 장기계약 보장, 인프라구축 지원 등과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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