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을 내놓자, 미 언론들도 각종 상황을 가정한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가정한 '정당방위(self-defense)' 문제도 다루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정당방위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지려면 매우 복잡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정당방위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다만 선제타격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상대 국가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이 임박했음을 상대 국가가 행동을 통해 보이고 ▲상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다른 방안이 없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다.
미 해군대학의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북한이 첫 번째 조건인 공격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위협이 실제 공격을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말로만 하던 위협인지 실제로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상황이다. 런던대 케빈 존 헬러 법대 교수는 "임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격 임박 여부도 최소한 군 병력의 이동이나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함한 공격을 위한 군사적 계획의 일부가 위성이나 다른 정찰 수단을 통해 확실히 포착돼야 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공격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정당방위는 위협을 멈추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유엔 헌장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엔 헌장은 제2조에서 상대 국가를 힘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헌장 제51조에서는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 자위권 발동을 막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장 제51조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 언론들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CNN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무력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백악관도 시리아 공습 당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파이자 여권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댄 킬디(미시간) 하원의원은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미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한, 의회의 권한이 강조돼야 한다"며 독자 군사행동 불가를 주장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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