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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에 인권감독관 제도를 신설한다. 인권감독관에는 부장검사급을 임명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과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감독관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한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의 인권 수호 임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설된 5개 지검에서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국 청으로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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