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의 위증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눈물을 흘리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후회 없이 모시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최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이 교수에게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이 교수에게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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