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이 부회장은 역대 재벌총수 중 두 번째로 높은 구형량을 받은 인물로 기록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전ㆍ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적정한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다. 재벌총수 가운데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량을 내렸던 사람은 2006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뒤를 이어선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ㆍ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이건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 정몽구 회장이 1심에서 받은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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