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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들어간 이재용 재판부…'정유라 지원' 인식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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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들어간 이재용 재판부…'정유라 지원' 인식여부 쟁점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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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장고에 들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고, 그외 삼성의 전직 임원 4명에게도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향한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 측이 정씨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해외로 내보낸 약 78억원을 둘러싼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도 관심이다.


정씨 지원 및 뇌물공여의 동기, 즉 뇌물죄 성립을 위한 대가관계의 증거라고 특검팀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현안에 이 부회장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이 같은 일이 이 부회장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한 데 묶어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변수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정씨의 '공주승마' 의혹이 제기되고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최씨와 정씨가 '비선실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 부회장 측이 승마지원 요구를 단순히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잘 이끌어달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삼성 측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인사들을 여러차례 접촉하고 박 전 사장이 정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최씨 측 인사들에게 물었던 사실 등을 주요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공소장에도 이런 얘기는 없다며 특검팀이 가상의 틀을 만들어 사건을 끼워맞춘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 전 대통령의 의도가 정말로 '정유라 지원'이었다면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삼성은 왜 독일의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정씨만을 특혜지원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방식으로 심증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측의 겁박 때문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장고 들어간 이재용 재판부…'정유라 지원' 인식여부 쟁점



이 부회장이 정씨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와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도 이 부회장에게 보고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내놨다.


'셀프 덤터기를 통한 이재용 지키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지는 지난 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재판부가 그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의 2015년 7월25일 독대 때 승마지원이 미흡한데 대한 질책을 받은 뒤 이 부회장이 박상진 전 사장에게 '승마문제를 신경 안 쓰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 부회장에게 물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밉보였을 때 받을 불이익은 어떤 거였느냐"는 질문에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두 회사와 미전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기대하고 적극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남의 일처럼, 회사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존중했다는 게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저보다 더 훌륭하고 지식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따랐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해 제3자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대통령)에게는 전혀 금품이 귀속되지 않고 비(非)공무원(최순실)에게 전부 금품이 귀속된 경우 공무원에겐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특검팀의 공소제기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을 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한 몸'이나 다름없었으므로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를 통한 이 부회장 측의 자금지원이나 '말세탁'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은닉, 뒤따르는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주장하는 도피ㆍ횡령액은 50억원을 넘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형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배경이다.


장고 들어간 이재용 재판부…'정유라 지원' 인식여부 쟁점 박영수 특별검사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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