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7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결심공판에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격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등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한 박 특검은 20분간 4용지 11장 분량의 의견 진술(논고) 후에 이 같이 형량을 밝히고, 재판부에 이 부회장 등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점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이 뇌물공여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이들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통상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기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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