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남 순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이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시 자동으로 거래신고는 물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까지 부여돼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또 전자계약이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다운계약·이중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시행을 앞두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실무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전자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독려와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시민들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과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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