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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2018년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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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2018년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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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18년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그러나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연 관측을 부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있다"며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와 관련해 10개 시나리오가 모두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용역 결과 경유세를 올려봤자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시 경유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세제개편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논란이 남아있다.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최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면세자 축소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서 면세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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