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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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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0만원 증가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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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20만원 더 지급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높인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단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약 10% 올린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나 30세 이상 단독가구 중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1300만~25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최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자녀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제한 (30세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율을 12%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봉양을 위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왔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도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간병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재가급여에 한정되는 것으로,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금액을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농어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내 납입금액을 인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서민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20년까지는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자녀세액공제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신용카드액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은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역시 100만원 추가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층의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이다. 단, 공연관람에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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