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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대기업 세부담 3.7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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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부담 늘려 취약계층 지원
법인세 세수효과 2조6000억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2017세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대기업 세부담 3.7조 증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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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초대기업 129곳은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후 10여년 만에 25%로 되돌아가게 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으로 부터 걷어들인 세금은 취약계층이나 영세기업 등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에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25%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으로만 2조5599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여건과 과세형평 등 감안해 상대적으로 여력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과 재원으로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하면 사회통합과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2000억원' 등 3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세율이 적용돼왔다.


과표 5000억원의 법인인 경우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1095억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1185억원으로 9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2017세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대기업 세부담 3.7조 증가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차 주요기업인과의 간담회 겸 만찬에서 참석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대기업 R&D비용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축소, 세수가 5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3%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하는 대신, 당기분은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키로 했다. 세액공제를 적용할때 당기분이나 증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당기분 방식은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R&D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된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는 2019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3·5·7%에서 1·3·7%로 낮춘다.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도 현행 3·5·10%를 1·3·10%로 낮춘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50개 가운데 5개에 대해 일몰종료한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특례, 임대주택부동산 투자회사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또 19개는 재설계하고 나머지 26개는 일몰을 연장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


개인택시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3년 연장되며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된다.


이외에도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 콘도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2017세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대기업 세부담 3.7조 증가 2017년 세법개정안 법인세 인상(자료:기획재정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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