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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카드사, 유흥주점 부가세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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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카드사, 유흥주점 부가세 대리납부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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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유흥주점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도입 여부를 두고 카드업계와 이견을 빚었지만 대리납부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흥주점업 등의 부가가치율은 약 27~56%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110분의4를 대리납부하게 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그 대금을 카드 결제 발생일 후 이틀 이내 가맹 점주에 보낸다. 이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가맹점에 건네고 부가세(결제액 10%)는 카드사가 직접 매분기마다 국세청에 내는 식이다. 대리납부한 세액은 부가세 확정신고시 공제도 가능하다.


대신 대리납부와 관련해 전산 구축 등을 부담해야 하는 카드사에게는 대리납부 금액의 1% 내외로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들어 1분기 매출이 1억1000만원인 사업자는 부가세 400만원을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면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때 카드사도 대리납부액 100만원의 1%인 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비율이 높은데 카드비율이 높으니 이를 활용하자는 접근"이라며 "유흥업소에서 현금거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과액의 4%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종전처럼 신고·납부토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업소에 골프연습장과 악기, 자전거 소매업이 추가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 요건에 대한 대상을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10억원 초과'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5억원 초과'로 낮추며,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에 대한 환급한도도 14%에서 10%로 축소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공익법인이 상호출자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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