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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대통령 마신 소규모맥주, 이젠 대형마트·편의점서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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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대통령 마신 소규모맥주, 이젠 대형마트·편의점서 마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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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최고경영자들(CEO)과 가진 '호프미팅'에는 한 소규모맥주 업체의 제품이 선택됐다. 지금까지는 주점 등에서만 판매됐던 이 소규모맥주를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했던 소규모맥주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세제지원을 받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저장조 시설기준을 5~75㎘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주세 경감률도 확대한다.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제조원가의 110%에 적용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데, 과거에는 출고수량 100㎘ 이하는 40%, 100~300㎘는 60%, 300㎘ 초과는 8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이하에 40%, 200~500㎘에 60%, 500㎘ 초과에 80%를 적용키로 했다.

또 맥주뿐 아니라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주세 경감률을 확대, 세금 산정시 일괄 80%를 적용하던 것에서 5㎘ 이하는 60%, 5㎘ 이상에는 80%를 적용키로 했다.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해 다양한 주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었다. 현재는 산분과 향료 중 젖산과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해 제조할 수 있는 주류 종류가 한정돼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물, 임산물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 음식점은 8/108, 법인 음식점은 6/106, 제조업 등은 4/104를 적용받고 있는데, 개인 음식점업자 중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2만2000명의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에게 연간 78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자당 연평균 24만원꼴이다.


중고차 딜러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상향조정해 내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장부를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의 90%보다 많도록 한 조건도 50%로 낮췄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중인 조건도 2년으로 완화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과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 채권을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하는 상생결제제도의 세액공제 범위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제도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했다.


8년 이사 자경한 농지·축사에 사용한 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축산용 토지뿐만 아니라 어업용 토지(육상양식장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면적 요건(1650㎡)도 삭제했다.


농협·수협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세한도도 융자금액 합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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