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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용역 및 단기 근무 비정규직 6000명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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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기계약전환 후 내년부터 처우개선 돌입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 실시 및 사서 직무 명칭 통일도 추진

서울교육청, 용역 및 단기 근무 비정규직 6000명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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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경비원, 청소원 등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들이 올해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대상이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2800여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한다. 학교보안관 (1133명), 배식실무사(830명), 돌봄전담사(165명), 사서실무(53명) 등이 대상이다.

다음달 중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선정하고 전환할 예정이다. 다음해에는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다만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된 일몰 예정의 한 시적 사업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비원, 청소원, 영양사 등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는 간접고용(위탁·용역) 근로자 2928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 업체와 계약 종료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업체와 직접 전환시기 단축도 논의될 예정이다.


사서실무사와 사서로 나뉘었던 초·중등 사서 직종 간 명칭도 '사서'로 통일한다. 다만 임금 등 처우는 통일되지 않는다. 기존 실무사가 사서자격증을 획득하면 동일한 임금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과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교육공무직과 교직원 출퇴근 시간(08:30~16:30) 동일 적용, 2019년부터 순환전보 실시, 단체교섭 직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 공조 및 협업을 통해 선진적인 교육 노동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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