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도… "일당 8만원, 월급 209만원"
단시간 및 단기 근무 비정규직 2200여명이 대상… 소요예산 55억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교육청이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6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대체 인력,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 또는 단기간 근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시급 8040원에서 1만원으로 24.4% 인상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다음해부터 적용된다. 도서관 연장인력, (중증)장애인 근로자, 행정실무사(업무보조), 조리원, 배식실무사, 교육 실무사(교무), 자율학습감독 등 주 평균 40시간 미만 근로자와 휴직, 휴가 등 결원 때문에 1년 미안 단기 계약을 맺은 대체 인력 등 약 8개 직종 비정규직 2245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일급 8만원(일 8시간 근무), 월급 209만원(월 209시간 근무)에 달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다음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비해 133% 높은 수준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5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교육청의 이 같은 '깜짝 인상'이 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서 생활임 금을 1만원으로 올린 것은 서울교육청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생활임금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1만원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보다 더 앞서 나갔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활임금(7513원)을 책정한 송파구를 비롯해 노원(7750원)을 비롯해 구로(7720원), 서대문(7720원), 용산(7709원) 등 지자체와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은 의도와 무관하다"며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과 최근 사회적 분위기, 교육기관(학교 등) 근로자의 특수성을 추가로 고려해 인상 폭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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