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8월 27일에 출발하는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행 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계약한 지 나흘만인 7월 8일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7~8월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렌터카 등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28일 공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숙박·여행·항공·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요청은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7~8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의 대략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여행상품은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을 들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취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향공 분야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렌터카 반납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약·결제 전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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