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 건축설계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395억원이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간 8개 협력사에 건축설계 용역을 맡겼으면서도 하도급 대금(2억821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60개 협력사에는 하도급 대금을 때를 넘겨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3억1857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희림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6억67만원)이 3억원을 넘는 큰 액수인 점과 과거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금액의 절반 이상을 과징금을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도급법 위반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는 위반금액의 최대 3배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적용받은 것은 지난달 현대위아가 최초다. 법이 개정된 2013년 이래 4년만이다.
앞으로 이처럼 위반금액 대비 고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갑을관계 해소 의지에 발맞춰 상임위원들도 과징금 액수를 크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곽세붕·채규하·이재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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