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가 더 작은 영세기업에 계약서면을 미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가 하도급 계약서와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부터 2년간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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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을(乙)의 갑(甲)질'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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