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국회에서 통과한 추경예산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8000억 추가 공급
"양질의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더 많은 혜택 줄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8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은 3조7850억원이며, 금리는 2.0∼3.35% 수준이다.
추가 공급되는 8000억원 가운데 창업기업지원자금(4000억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게 1.7~2.0%(변동) 금리로 최대 45억원의 시설자금(10년 이내)과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5년 이내)을 빌려주는 것이다.
신성장유망자금(2000억원)은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변동) 금리로 최대 45억원의 시설자금(10년 이내) 및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5년 이내)을 빌려주는 제도다.
일반경영안정자금(2000억원)은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을 빌려준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