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가 공포됐다.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의 기능을 신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돼 26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직제는 4실 13국관 41과로 운영되면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했다.
해외시장 진출지원(국 신설),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신설) 기능 및 조직을 강화했다.
또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산업부, 3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기능이 이관돼 중기부에서 맡는다.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이관됐으며 중기부 본부 인력은 기존 353명에서 431명으로 78명 늘었다.
부 약칭은 '중기부'로 한다.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으로 중기부 설립취지와 국어 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했다.
부처의 영문 명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정확한 영어 표현인 'Startups'로 표기했다. 소속기관(지방조직)의 명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정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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