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안아야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영세 업체들의 타격이 어느 정도 경감될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책으로는 크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언급됐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직접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전달 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14개 법률과 8개의 시행령 등의 조속한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여 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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