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한눈에…정부, '10대 과제' 발표

시계아이콘01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보완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추려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선보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10대 과제를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검토 등이다.


강기룡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음에도 최저임금 증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만 주목받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자동차정비 ▲아파트경비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골라 소개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와 소상공인 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 지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업 종사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등의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령 보완 검토,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 지원 등의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제조업체들을 위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적정 납품단가 보장 강화, 뿌리산업 분야 도시형 소공인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마련됐다.


일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연장지원금'을 올해 6만원에서 내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의 36%를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영세가맹점(0.8%)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1.3%)은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정한다. 연 2억8000만원을 벌어들이는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하락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약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약 8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영업시간도 더욱 짧아진다.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시간대의 경우 기존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렸다. 영업시간 단축요구를 할 수 있는 영업손실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무원들도 복지비의 일부를 현금 대신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받게 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현행 1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각각 1450억원, 1042억원어치씩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받아가게 된다. 연 2500억원 규모다. 아동수당 등 현금지급 복지사업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지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