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직후 내놓은 지원대책을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연간 80만원씩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가운데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검토 등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춘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31일부터 각각 0.8%,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영세가맹점 수는 18만8000개, 중소가맹점 수는 26만7000개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46만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8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분기별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 등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의 36%가 보전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시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시간대 편의점의 영업손실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상업보호구역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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