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정치인으로 허위 기재한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27일 서울시 용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허위로 고쳤다.
양씨는 위키백과 편집기능을 이용해 문 대통령 항목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또 양씨는 이 시장 항목의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나타나도록 표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6일 양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통령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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