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00만원에도 채 못 미치는 매출액을 30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공한 가맹본부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릴라밥집'을 운영하는 릴라식품이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으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또 2015년에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679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4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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