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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조원 과징금…공정위 조사 다시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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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 지위 남용 혐의 구글에 3조원 과징금 폭탄
구글 유럽 검색 점유율 90% 독점…자사 앱 선탑재 강요
국내 검색 점유율은 10% 안팎…공정위 선탑재 등 조사 중


구글 3조원 과징금…공정위 조사 다시 힘 받는다 구글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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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글로벌 기업 구글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유럽연합(EU)은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반독점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정보 독점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다. ICT 기업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국내 서비스로도 향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불공정 거래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한 케이스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구글은 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표시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08년부터 9년간 '구글쇼핑' 등 자사의 부가서비스 결과를 다른 검색 결과보다 앞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90%를 웃돈다는 점에서 EU집행위의 결정은 지지를 얻는 모습이다. EU는 구글이 90일 안에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국내에서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글의 검색 비중이 크게 낮아서다.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 검색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다.


다만 EU가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 선(先)탑재 문제, 애드센스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3의 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점에 착안해 국내에서도 문제 삼을 개연성이 있다. 2013년 공정위가 구글의 모바일 자사 검색 엔진 선탑재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분은 한계다. 다른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구글의 영업방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 이후 해외에서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사례가 생겨났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러시아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ㆍ지메일 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 선탑재로 러시아 포털 '얀덱스'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때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새로운 OS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구글의 '앱 선탑재'가 다시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에 올해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앱 선탑재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EU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OS 개발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빅데이터 수집 과정이나 정보 독점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논의나 문제 제기가 있으니 한번 연구를 시작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서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안드로이드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선탑재한 부분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선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글로벌 IT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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