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전략 공개
'생산적 금융' 통해 자금흐름 대전환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투자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는 물론,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 기치 하에 첨단산업 지원, 국내 주식 장기투자 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대전환하고 글로벌 수요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착수...올해 30조원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올 한해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한다. 앞서 발표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오는 2~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을 하고,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도 적용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 외부자금은 펀드별 기존 40% 이내에서 50%로, 해외투자 규모는 총자산 20%이내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운용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서 자금 대여 시 해당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도 상향한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세제혜택 더 강화한 ISA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질적으로 따라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딱지를 떼고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ISA는 예금·펀드·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함께 신설되는 국민성장 ISA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법개정과 연계해 상반기 중 세제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자사주 취득, 소각, 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 처분 관련 법령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자사주 처분시 처분이익 익금을 산입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불산입하도록 바뀐다. 자사주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소득세, 상속증여세법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연장을 검토하고, 불공정거래 신속수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상반기 '원화 국제화 로드맵' 마련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한국 증시의 오랜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 구체적인 계획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기도 하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 연기금, 패시브펀드 등의 자산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편입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한국은 증시 규모나 기업 경쟁력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EM)지수에 포함돼 있다. 제도적 미비와 외환시장 폐쇄성 등을 이유로 역대 정부의 도전도 번번이 고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이번 편입 추진안에는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연장운영 외에도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요건 하에서 개별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구조 도입, LEI 식별체계 전환 및 LEI 발급 과정에서의 서류 제출 간소화, 배당절차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추가 허용, FTSE 코리아 지수선물의 ICE선물 상장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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