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9일 오후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명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 입법이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지위와 활용을 전제로 한 '질서 정립'에 방점이 찍힌다.
2단계 법안에는 발행인인가제(자본력 등 심사), 준비자산 운용(발행액 100% 이상 유지 등), 상환청구권 보장 등이 들어간다. 또한 2단계 입법 연계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 등에 대한 규율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된다. 도입되면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를 1분기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국고금 관리를 개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하고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본격적 지급·결제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추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 가능한 전자지갑 배포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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