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3년간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50% 더 늘어나는 등 과징금 규제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중복위반 업체들이 받는 과징금이 기존 대비 평균 37%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이번 고시 개정 대상이 되는 3개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이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격은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각각 5점→3점(20%), 7점→5점(40%), 9점→7점으로 2점씩 깎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는 4.5점으로, 현행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 감경했던 과징금을 개선 후에는 30%만 감경해주고, 정부 시책 때문에 위반행위가 이뤄진 경우 20% 감경해 주던 조항도 삭제했다. 방문판매법에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를 감경해 주던 조항 역시 삭제됐다.
이밖에도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로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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