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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안 제주항공 사고, 보험한도 1조52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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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객기, 1.5조원 항공보험 가입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금융당국 "무안 제주항공 사고, 보험한도 1조5257억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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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가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여객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후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한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간사사인 삼성화재 등 5개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이 되는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절하고 빠르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빠른 보상을 위해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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