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아시아경제]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미국은 보호주의 색채의 통상정책과 입법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 해 미국 대선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제시해 철강 등 제조업 중심지역인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통상압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그 최대 타깃의 하나가 바로 철강이다. 이는 수입 철강으로 인해 시장을 잠식당하고 실직이 늘어난 미국 철강업계의 로비가 강화되면서 수입규제에 대한 압력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최근 대미(對美) 수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조치 가운데 한국 철강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조치만을 추려보자. 첫번째는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제502조에 도입된 '불리한 가용 정보(AFA:Adverse Fact Available)' 규정이다. 이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덤핑이나 보조금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피조사기업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 AFA규정을 적용받은 우리 철강기업의 사례로서 2016년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48.99%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60.93%라는 초고율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 판정을 매겼다.
둘째는 무역특혜연장법 제504조를 통해 개정된 '특별한 시장 상황(PMS :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다. 구성가격 산정 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피소기업의 제조원가 자료를 부인하고 원가를 상향 조정해 높은 마진율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금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례재심 판정에서 산업용에 대한 낮은 전기료 부과로 인한 생산비 왜곡 등을 이유로 PMS를 적용받은 넥스틸 제품의 경우 원심보다 15.03% 높은 최종판정을 받았다.
셋째,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를 규정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철강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부과 등의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철강업계의 경우 2015년 도입된 AFA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일단 시행 중인 AFA로 인해 달라진 미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방식을 숙지해 바뀐 조사 방식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미국의 AFA가 WTO제소를 통해 협정 위반 판정을 받아 재개정되기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기업별 통상부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종전에 비해 피조사기업이 답변서를 작성할 때 부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계열사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협력사 정보 역시 잘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AFA나 PMS 조항과 같이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입법 및 운용 사례에 대해 WTO 반덤핑위원회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PMS조항과 같이 피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관에의 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규제에 대한 자체 대응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피소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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