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유발한 원청ㆍ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강화 등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소기업계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기준이 방대하고 각 업종별 작업에 대한 예방 기준들도 혼재돼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명쾌한 법 해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개정 법규에 대한 인지는 물론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가 기술적 용어를 이해하고 감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다.
중소 건설자재업체의 한 대표는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시 페널티 부여 등 어려움이 크다"며 "양벌 규정 때문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 존속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처벌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경제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회원사에 미칠 영향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책방향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강화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계도 이러한 점에 동의하지만 규제와 처벌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다. 기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특성상 경직성이 강하고 법규와 산업현장의 괴리로 중소기업 대표가 사법적 책임을 질 경우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1월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도 어려움이 큰 상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응답자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다.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으로 조사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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