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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유해위험정보 수급자에 사전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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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도급인이 사전에 수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업주가 지정한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도급 시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유해위험물질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급인이 해당 작업장의 유해위험정보를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지정된 안전·보건관계자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음을 명확히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사업주가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규정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도급인이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수급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아울러 위험한 기계나 기구, 설비 등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를 기존 제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해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위험한 기계나 설비에 덮개, 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초고층 공사 등 재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성 암 등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은 위험성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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