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주 사법조치·과태료 총 6억2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이 불량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의 94%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한 달 간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94%에 달하는 63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 286개소(42.1%)에 대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14곳은 안전시설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110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감독대상 건설현장의 65%에 달하는 443곳에는 과태료 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곳들이 대상이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 조치했다.
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477명을 적발해 개인 당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청에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겠다"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밀집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간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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