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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방사선 관련 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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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방사선 허가사용량을 초과하거나 피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사선 관련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157개 업체로 296건을 위반했다.

업종별로 보면 산업 업종이 100개 업체(20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 업종 40개 업체(54건), 교육 업종 9개 업체(24건), 연구 업종 4개 업체(8건), 공공 업종 4개 업체(6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 교육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사선 측정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장비점검위반 40건, 방사선물질 운반서류 미기록 등 서류기록위반 39건,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신고위반 등 신고규정위반 23건, 방사선 오염·누출 측정 미실시 등 방사능측정위반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 현황을 보면 업무정지 2건, 과징금 32건, 과태료 136건, 경고 3건, 주의 12건으로 대다수 과태료를 납부하는 선에서 그쳤다.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도 26개(16.5%)로 조사돼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만 전체 부과금액의 51%에 달하는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2008년 11월 비파괴조사 선원이탈 및 과피폭 사고로 1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지 4개월도 안 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자가 과피폭을 당하는 사고가 재발했다. 또 다른 업체도 원자력 안전법 위반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발돼 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방사선 관련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이유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무관심, 종사자의 자기보호 의지 부족, 1995년 이후 변동되지 않은 과징금·과태료 금액 때문"이라며 "지난해 울산의 한 조선소 비파괴업체에서 종사하던 검사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방사선 업체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규정·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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