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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LH 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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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5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정부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217억원이던 연체금액이 지난해 286억원으로 2년 사이 6억원이 늘어났다. 또 올해 6월말 기준 33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문종 의원은 "6월말 기준 전체 53만9056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 가구수는 11만5624가구로 21.4%를 차지해 5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는 가구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유형별로는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23.3%에 달했다. 넷 중 한 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 19.8%, 영구임대주택 17.9%, 5~10 년 공공임대주택 17.3% 순이었다.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모두 334억3800만원이다.

[2012국감]LH 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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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료 연체로 LH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는 1만3055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수는 2224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수는 328가구다.


홍 의원은 "LH에서 연체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는 있지만 연체가구수인 11만5624가구 중 0.85%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고 밝혔다.


한편 LH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입주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도록 퇴거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대로 강제 퇴거시킬 경우 공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독촉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되 연체금액이 30만원 이하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소를 보류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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