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건설돼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임대주택 불법거주와 무자격자 당첨 등 임대주택의 운영상 문제도 지적됐다.
7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주택 물량은 강서구(9800가구)와 노원구(7478가구), 강북구(4545가구) 등 강북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 순위로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시(1만8050가구), 광주시 북구(1만7812가구), 경기도 용인시(1만7541가구), 경기도 화성시(1만5817가구), 인천시 남동구(1만5515가구)등의 순이다.
이노근 의원은 "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하다 보니 이들 지역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집중화되다 보니 지역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불법거주와 무자격자 당첨등 위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6건이던 불법 거주자 적발건수는 2009년 1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난 46건에 달했다. 경기도가 32건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24건, 대구경북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불법거주 문제가 적발될때는 기본임대료의 1.5배인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임대주택을 다시 세를 놓은 등의 불법사유로 38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자도 2010년 이후 매년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간 적발된 전체 무자격자 수는 2006건으로 주택 소유자가 1508건, 자산 초과자가 498건 등이었다. 관련법규 상 당첨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나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도록 돼 있어 당첨된 이후 부적격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며 "무자격자와 불법거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꼭 필요한 사람이 입주경쟁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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