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해 산업계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계 종사자가 41.7%를 (577명)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종 사망자 621명 중 사고사망자는 557명으로 전 산업 사고사망자의 41.7%(업종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 사고사망자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벌점공개, 부실·부패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사고사망자를 예방하기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사망자가 발생해도 발주청·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거나 미약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32공구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그쳤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 사고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유관기관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 규정 미이행 시 처벌 규정 신설, 공공공사 원청 직접시공제 도입,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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