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을 두고 법률 소송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개정이 나오는 즉시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사별 소송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눈치 및 경쟁사의 동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통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안과 관련한 법률 자문 여부에 대해 "이통사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KTOA는 법적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언 정도만 전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소송의 주체로는 KTOA가 떠올랐지만, 실제 미래부 고시 개정 후 이통사 측에서 소송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통사 각자가 소장을 내민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실적 악화 및 정부의 요금 강제 할인 등을 이유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히 바 있다.
KT 측 고위 관계자는 "행정소송 자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미래부 고시가 나오면 소송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측도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된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이통사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소장을 내밀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소송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 입장 그대로 KTOA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소장이 만들어진다면 3사의 의견을 담은 소장이 같은 날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는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 정부와의 소송을 진행함에 따른 대내외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사가 논의기구를 구성해 3사의 이름을 하나의 소장에 넣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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