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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가격할인 제한'으로 인도서 15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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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15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15일 현대차 인도법인이 판매상들의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특정 윤활유·오일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등 인도 경쟁법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CI는 이에 따라 현대차에 시정 명령과 함께 인도법인의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의 0.3%에 해당하는 8억7천만 루피(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는 인도 당국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객과 딜러 사 등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CCI는 2015년에도 현대차가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부품 판매상에는 순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며 42억 루피(73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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