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범죄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할 경우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례가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명을 모집했는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했다.
압수 당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2억9000만원 정도였지만 그동안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에 7억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직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처분할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가상화폐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부 지침도 정해지지 않아, 아직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약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수억원대의 비트코인을 공매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범죄수익금 환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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