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13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결심만하면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20일이 지나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시한을 지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로 봤을 때 임명 강행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택일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과 상임위원장단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한 뒤에 오후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모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까지여서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14일까지 설득한 뒤 그 이후 강, 김 두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6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주무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까지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니까 그 때까지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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