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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퇴소명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가 탑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탑은 조만간 복무지에서 퇴소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이 의무경찰에서 퇴소한다면 이후 재판을 받는다.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면 탑은 재입대를 해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입대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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