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의경에서 직위 해제된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최씨를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4기동단으로 전출을 발령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