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MADE IN CHINA→KOREA로 바꾼 봉제업체 5곳 적발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MADE IN CHINA→KOREA로 바꾼 봉제업체 5곳 적발 라벨갈이를 위해 의류에서 뜯겨진 라벨. 사진제공=서울시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중국이 원산지인 의류의 라벨을 국내산 라벨로 바꿔치기한 봉제 업자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류 제조공장, 도매시장이 밀집한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집중 단속해 중국산 의류 라벨을 국내산 라벨로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를 한 5개 봉제 업체를 적발하고, 9명을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의류에 붙어 있는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한 뒤 ‘MADE IN KOREA’ 라벨을 다시 붙였다.

이렇게 하고 봉제 업자가 받는 돈은 위법 위험 부담에 비해 푼돈에 불과했다. 라벨갈이를 하고 봉제 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한 점당 200~300원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의류 판매 업자들은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라벨갈이에 이용된 의류, 스카프 등 1000여점 압수, 전량 폐기 처분했다.


이러한 라벨갈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장사하는 등록된 봉제 업체는 1만4270여개(2014년 기준) 정도지만 미등록 또는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하면 봉제 업체가 5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