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실시한 배수지 등 상수도 정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안전감사는 취·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 중부, 서남권역 총 7개 구의 급수를 담당하는 중부·강서수도사업소에 대해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등에 대해 현장 감사 위주로 실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2개 사업소가 시공관리 및 정기점검 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2개 현장에서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 감사위원회는 16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권고 등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2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 원가 산정 과정에서 관련기준 부재로 청소인원이 과다 설계 돼 있어 적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종 시설물인 배수지, 가압장은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수한 자가 반기에 1회 이상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도,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9개 배수지 및 5개 가압장에 대해 총 25회 점검을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안전점검 교육은 대상자 7명 중 6명이 이수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관에 경고조치 및 관련 직원은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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