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율적 차량2부제 시행 등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중 조례에 마련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세먼지를 불편하고 답답한 것으로만 치부했다”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과 후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는 재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어야 발령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러한 조건들이 서울시에만 국한 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출퇴근 시간대에 도입한다. 2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시는 하루에 35억6000만원가량의 예산이 들고, 연간 7회 정도 이 조치를 발령하면 약 25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외교용 차량이나 경찰, 의료업무 등 긴급 공무수행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용 차량, 결혼식이나 장례식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75㎍/㎥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주의보가 발령하면 아동, 노인,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여기에 올해에만 22억원의 예산이 든다. 현재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내년부터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사무공간, 가정집 등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제품을 친환경으로 바꾼다. 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도 대폭 늘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남도 등 지자체와 미세먼저 저감 대책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환경외교도 편다.
시는 이러한 대기질 개선 대책에 오는 2020년까지 6417여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의 강력한 조치에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유발원인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인 55%가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다. 국내의 자구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차량2부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 365개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면 시민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차량2부제를 시행하면 공무원은 막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은 막기 어려웠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차량2부제 땐 공공주차장을 아예 폐쇄해 특수, 비상 차량 외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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