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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와 공짜 대중교통…미세먼지 특단조치 낸 서울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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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와 공짜 대중교통…미세먼지 특단조치 낸 서울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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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율적 차량2부제 시행 등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중 조례에 마련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세먼지를 불편하고 답답한 것으로만 치부했다”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과 후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는 재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어야 발령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러한 조건들이 서울시에만 국한 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출퇴근 시간대에 도입한다. 2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시는 하루에 35억6000만원가량의 예산이 들고, 연간 7회 정도 이 조치를 발령하면 약 25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외교용 차량이나 경찰, 의료업무 등 긴급 공무수행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용 차량, 결혼식이나 장례식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75㎍/㎥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주의보가 발령하면 아동, 노인,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여기에 올해에만 22억원의 예산이 든다. 현재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내년부터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사무공간, 가정집 등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제품을 친환경으로 바꾼다. 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도 대폭 늘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남도 등 지자체와 미세먼저 저감 대책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환경외교도 편다.


시는 이러한 대기질 개선 대책에 오는 2020년까지 6417여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량2부제와 공짜 대중교통…미세먼지 특단조치 낸 서울시(종합)


그러나 시의 강력한 조치에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유발원인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인 55%가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다. 국내의 자구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차량2부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 365개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면 시민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차량2부제를 시행하면 공무원은 막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은 막기 어려웠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차량2부제 땐 공공주차장을 아예 폐쇄해 특수, 비상 차량 외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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